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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 |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 분야 | 경영 |
| 지역 | 대구 |
| 접수 시작일 | 2026. 8. 24. |
| 접수 마감일 | 2026. 9. 20. |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소지 : (′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사업장 :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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