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26-1762026년 남양주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4차)남양주시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4차)’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2026.
9. 7.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장)
사업개요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o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의 일부(1.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분류코드:620), 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582), 3.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제공업(분류코드:63991), 4.전기통신업(분류코드:612)), 지식기반산업의 일부(1.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분류코드:5821, 5822), 2.연구개발업(분류코드:70), 3.엔지니어링서비스업(분류코드:7212), 4.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분류코드:72), 5.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분류코드:5911, 5912), 6.전문 디자인업(분류코드:7320), 7.포장 및 충전업(분류코드:75994), 8.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분류코드:59201), 9.옥외 및 전시 광고업(분류코드:71391), 10.보안시스템 서비스업(분류코드:7532)업체로서공장등록을필한 기업
※ 남양주시는 해당 시의 기업유치 조례 및 규정에 근거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추가 요건을 반영하여 운영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업체
지자체별 신청가능 현황 (2026.
9. 7.)구분포천시남남양주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구리시파주시고양시의정부시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XXXXOXXXXX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제품디자인개발제품디자인목업포장디자인개발화상디자인(UX-UI)화상디자인(GUI중심)신규브랜드개발리뉴얼브랜드개발국내출원특허XXXXXXXXXX실용신안상표디자인해외출원특허(PCT)XOXXXXXXXX특허(개별국)상표디자인* 참고 : O 신청가능, X 신청마감
접수기간o 사업공고 : 2026.
9. 7.(월) ~
9. 18.(금)*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지사항(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신청방법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지원절차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규모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기업분담금o 기업분담금 : 40%(현금20%+현물20%)*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지원내용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구분세부 사업명정부지원금 규모분담금특 허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9,000천원 이내40%(현금20%+현물20%)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특허맵(국내)9,000천원 이내디자인디자인맵(국내)9,000천원 이내제품디자인개발16,000천원 이내제품디자인목업6,000천원 이내포장디자인개발9,000천원 이내화상디자인 개발(UX·UI)9,000천원 이내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6,000천원 이내브랜드신규브랜드개발14,000천원 이내리뉴얼브랜드개발6,000천원 이내국내출원 지원특허1,800천원 이내현금 40%실용신안1,020천원 이내상표420천원 이내디자인480천원 이내해외출원지원특허(PCT)2,280천원 이내특허(개별국)미 국4,020천원 이내유 럽5,700천원 이내중 국3,480천원 이내일 본3,540천원 이내특수국*4,200천원 이내동남아/기타2,520천원 이내상 표2,100천원 이내디자인2,400천원 이내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구분세부사업명지원내용특허특허맵(국내)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디자인디자인맵(국내)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제품디자인 개발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제품디자인 목업포장디자인 개발화상디자인 개발(UX·UI)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브랜드신규브랜드 개발기업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