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4차)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접수기간o 4차 공고 : 2026.
9. 2(수) ~
9. 11(금) 17:00*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신청방법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통합신청서는 시스템 상에서 온라인신청서로 작성 및 제출*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사업부문별 별도 신청(ex. 해외출원지원(상표) 총 2건 신청 시 : 온라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2건 작성)
지원절차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규모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기업분담금o 40%(현금)
지원내용구분세부 사업명정부지원금 규모분담금해외출원지원상표2,100천원 이내현금 40%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구분세부사업명지원내용해외출원지원상표해외 출원을 지원(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
문의처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o 담당자 : 김선혜 전문컨설턴트 (Tel:064-755-2554, 직통전화:070-4566-9109)
기타사항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s://www.kipa.org/ip-job/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