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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기타 |
| 접수 시작일 | 2026. 8. 17. |
| 접수 마감일 | 2026. 9. 17. |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