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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분야 | 금융 |
| 지역 | 광주 |
| 접수 시작일 | 2026. 8. 19. |
| 접수 마감일 | 2026. 8. 27.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와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