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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분야 | 경영 |
| 접수 시작일 | 2026. 7. 20. |
| 접수 마감일 | 2026. 8. 3.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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