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3차 모집공고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7. 13(월) ~
7. 30(목) (3차 모집)*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단금 : 40%(현금20%+현물20%)*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구분세부 사업명정부지원금 규모분담금특 허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9,000천원 이내40%(현금20%+현물20%)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특허맵(국내)9,000천원 이내디자인디자인 맵(국내)9,000천원 이내제품디자인개발16,000천원 이내제품디자인목업6,000천원 이내포장디자인개발9,000천원 이내화상디자인 개발(UX·UI)9,000천원 이내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6,000천원 이내브랜드신규브랜드개발14,000천원 이내리뉴얼브랜드개발6,000천원 이내국내출원 지원4건특허1,800천원 이내현금 40%실용신안1,020천원 이내상표420천원 이내디자인480천원 이내해외출원지원2건특허(PCT)2,280천원 이내특허(개별국)미 국4,020천원 이내유 럽5,700천원 이내중 국3,480천원 이내일 본3,540천원 이내특수국*4,200천원 이내동남아/기타2,520천원 이내상 표2,100천원 이내디자인2,400천원 이내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구분소상공인IP 나래긴급지원지원대상소상공인창업기업중소기업중복제한기준(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