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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 분야 | 기타 |
| 접수 시작일 | 2026. 7. 6. |
| 접수 마감일 | 2026. 7. 2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9.26.) 예정인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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