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충북]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 공고 |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 분야 | 경영 |
| 지역 | 충북 |
| 접수 시작일 | 2026. 5. 26. |
| 접수 마감일 | 2026. 6. 18. |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시상하고자「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道 주요 행사 초청 우선 지원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