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o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접수기간o 2차
접수기간: 4.30.(목) 10:00 ~ 5.26.(화) 17:00o 3차
접수기간 7월 중 (예정)* 분기별 공고 및 모집하며,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 상이*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신청방법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세부과제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도 별도 작성하고, 시스템에도 각각 신청
지원절차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규모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기업분담금o 기업분담금: 40%(현금20%+현물20%)*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지원내용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맵, 포장디지인, 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등을 지원
※ 세부 사항은 첨부 공고문 파일 참조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구분세부 사업명정부지원금 규모분담금특 허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9,000천원 이내40%(현금20%+현물20%)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특허맵(국내)9,000천원 이내디자인포장디자인개발9,000천원 이내브랜드리뉴얼브랜드개발6,000천원 이내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세부사업명지원내용특허특허맵(국내)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디자인포장디자인 개발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브랜드리뉴얼브랜드 개발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의 디자인 리뉴얼
선정평가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선정 평가 항목>구분항목배점정량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42정성지원사업 필요성20지원사업 활용가능성20수혜사업의 수행의지20우대가점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예 (1) / 아니오 (0)총점103 <신속진단 KIT>번호문항지표점수1[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없음 / 있음2[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3[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4[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5[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없음 / 있음6[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없음 / 1~2건 /3건 이상7[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없음 / 있음8[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없음 / 있음9[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보유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10[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미참여 / 참여가점[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없음 / 있음동의[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동의(체크박스)총 점수 <신속진단 KIT Check List>번호Check List비고기본확인서류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② 전년도 재무제표 1◇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항목 12◇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항목 23◇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