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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6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
| 공고번호 | 전남-26-N4552 |
| 주관기관 |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남) |
| 분야 | 소상공인 IP창출 지원 |
| 지역 | 세종 |
| 접수 시작일 | 2026. 4. 27. |
| 접수 마감일 | 2026. 5. 15. |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지원대상 및 내용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지자체(시군구)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중인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중인 로컬브랜드창출팀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과업기간 120일 내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현금분담금 5%로 경감**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되며 낙찰가액에 따라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음
지원상세내용
지역 전통시장‧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디자인을 개발해 상품포장 등에 적용하고 및 상표·디자인권 확보 지원구분지원내용최종 결과물개발
시장‧상점가의 보유 브랜드‧디자인 현황 진단
신규(리뉴얼) 브랜드‧디자인·캐릭터 개발 및활용전략 수립
컨설팅 보고서권리화공동 상표 1건 이상, 디자인 출원 1건 이상 등상표·디자인 10건 이상교육
지원 시장‧상점가의 소속 상인을 대상 지식재산역량강화 교육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 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2026년 4월 27일(월)/10:00 ~ 5월 15일(금)/18:00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 온라인 지원*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반드시 소재지 관할구역으로 신청)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IP공정이용 확약서(선택, 첨부양식 준수)
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조합의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경우) 등) 1부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해당시) 1부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해당시) 1부
3. 지원절차 및 문의처
전남지식재산센터 공성태 전문컨설턴트, kst0920@jntp.or.kr 061-242-8591
소속 지자체와 권리관계 우선협의(해당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 사업(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수혜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해당 증빙서류(협약서, 선정 공문 등)를 사업 신청 시 기타 관련 서류(선택첨부 파일)로 제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