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07호 2026년 지자체맞춤형IP지원 사업 모집공고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자체맞춤형IP지원’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진주상공회의소 회장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장
사업개요o 차별화된 지식재산의 발굴과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컨설팅을 통한 적시 지원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과 사업화 추진 전략 구축으로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o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o 지자체 및 개인발명가(개인발명가는 IP창업스타트프로그램, 국내출원비용지원, 멘토링 만 해당)
※ 개인발명가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인
접수기간o 사업공고- 2차 접수 : 04.06[09:00]~04.24[18:00]
선정심의 : 5월 예정- 3차 접수 : 6월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상기 선정심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역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기간 및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 https://pms.ripc.org(지원사업신청시스템) 및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지사항 참고 및 신청
※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 지원사업신청시스템 : https://pms.ripc.org
신청방법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main.do)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시스템 접속(https://pms.ripc.org/main.do)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중요) 세부사업 2개(예: 홈페이지/SNS홍보영상)를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함→접수번호가 2개 생성되도록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지원절차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지자체맞춤형IP지원사업은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 절차가 없으며,사업 신청시 신청기업이 직접 사업수행사(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규모o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지원금 합산 기준, 기업분담금 제외)* 지식재산 긴급지원 포함
기업분담금o 40%(현금 20%+현물 20%)*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 필수)* 국내출원 지원의 경우 현금 40%
지원내용o 지역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또는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융·복합 제품개발, SNS홍보영상 제작, LIVE·TV커머스, (반응형)홈페이지 구축, 시제품 제작, IP창업스타트프로그램, 국내출원 비용 등을 지원 (모집공고문 참조)
선정평가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항목에 대해 ②지역센터 담당자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선정 평가 항목>구분항목정량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정성지원사업 필요성지원사업 활용가능성수혜사업의 수행의지우대가점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신속진단KIT 세부항목은 첨부 [모집 공고문] 참고
문의처 :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o 전 화 : 055-762-9411~3o 팩 스 : 055-758-8220o 담 당 자 : 최준민‧김은주‧박세제 컨설턴트, 윤숙정‧김경민‧권문성 행정연구원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
홈페이지 : https://pms.ripc.org
공고 확인 후 신청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o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신청 및 선정과정 중 외부청탁(인맥을 활용한 직·간접적 압력) 등 기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시, 신청완료된 접수건은 선정심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