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o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4. 6.(월) ~
5. 6.(수)*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h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단금 : 40%(현금20%+현물20%)*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구분세부 사업명정부지원금 규모분담금특 허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9,000천원 이내40%(현금20%+현물20%)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특허맵(국내)9,000천원 이내디자인디자인맵(국내)9,000천원 이내제품디자인개발16,000천원 이내제품디자인목업6,000천원 이내포장디자인개발9,000천원 이내화상디자인 개발(UX·UI)9,000천원 이내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6,000천원 이내브랜드신규브랜드개발14,000천원 이내리뉴얼브랜드개발6,000천원 이내국내출원 지원특허1,800천원 이내현금 40%실용신안1,020천원 이내상표420천원 이내디자인480천원 이내해외출원지원특허(PCT)2,280천원 이내특허(개별국)미 국4,020천원 이내유 럽5,700천원 이내중 국3,480천원 이내일 본3,540천원 이내특수국*4,200천원 이내동남아/기타2,520천원 이내상 표2,100천원 이내디자인2,400천원 이내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과업별 주요 지원내용>구분세부사업명지원내용특허특허맵(국내)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디자인디자인맵(국내)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제품디자인 개발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제품디자인 목업포장디자인 개발화상디자인 개발(UX·UI)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브랜드신규브랜드 개발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리뉴얼브랜드 개발국내출원지원특허국내 출원을 지원실용신안상표디자인해외출원지원특허(PCT)해외 출원을 지원(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특허(개별국)상표디자인
선정평가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선정 평가 항목>구분항목배점정량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42정성지원사업 필요성20지원사업 활용가능성20수혜사업의 수행의지20우대가점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예 (1) / 아니오 (0)총점103<신속진단 KIT Check List>번호Check List비고기본확인서류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② 전년도 재무제표 1◇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항목 12◇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항목 23◇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항목 3, 44◇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항목 55◇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항목 66◇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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