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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대구] 북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 분야 | 경영 |
| 지역 | 대구 |
| 접수 시작일 | 2026. 3. 8. |
| 접수 마감일 | 2026. 3. 2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 전기울타리(전기퇴치기) 또는 철망울타리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최대지원액 :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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