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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울산] 남구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공고 |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 분야 | 금융 |
| 지역 | 울산 |
| 접수 시작일 | 2026. 2. 22. |
| 접수 마감일 | 2026. 2. 26. |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업체별 대출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신규 융자 신청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3.0%- 2~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5%-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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