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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 분야 | 금융 |
| 지역 | 경북 |
| 접수 시작일 | 2026. 11. 1. |
| 접수 마감일 | 2026. 11. 5. |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일반 : 최대 5억원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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