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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
| 주관기관 | 경기도 |
| 분야 | 인력 |
| 지역 | 경기 |
| 접수 시작일 | 2026. 10. 13. |
| 접수 마감일 | 2026. 10. 22. |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ㆍ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ㆍ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휴게시설 개선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