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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경남] 산청군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신청 공고 |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 분야 | 경영 |
| 지역 | 경남 |
| 접수 시작일 | 2026. 10. 11. |
| 접수 마감일 | 2026. 10. 22. |
지역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상품화를 희망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산청군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료의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하여야 함.☞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개소당 총 사업비 30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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