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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분야 | 경영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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