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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제주] 2026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분야 | 인력 |
| 지역 | 제주 |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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